손자녀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면, 그 자녀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할까? 많은 보호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답은 "통장 자체는 제약이 없지만, 그 통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이다. 기초수급은 보유 자산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자녀 명의 통장도 전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수급과 통장 — 자산 신고의 함정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산 기준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자산은 통장 잔액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등 전부를 포함한다. 손자녀 명의의 통장도 손자녀의 자산으로 신고되므로, "할아버지 통장이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보통은 0세 이상 100세 미만의 가구원 모두를 자산 조사 대상으로 본다. 손자녀가 가구에 함께 살고 있다면 특히 더 그렇다. 처음엔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면 기초수급에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자산 신고 시점마다 통장 잔액을 명시해야 했다. 자칫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그 달부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
왜 손자녀 명의 통장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손자녀 명의 통장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
용돈 관리의 투명성이다.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아이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나중에 아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의 통장과 섞이지 않으니 금융 습관 형성에도 좋다.
기초수급 신고를 할 때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가구 전체 자산이 기준 이내라면, 손자녀 통장도 자연스럽게 포함된 상태로 신고하면 된다. 오히려 통장이 따로 있어야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다.
향후 목돈을 만들어두려면 어릴 때부터 별도 통장에 모으는 게 효율적이다.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수급 수급 기간에는 통장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손자녀 통장을 만들 때 실제 주의사항
자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자. 기초생활수급의 자산 기준은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자신의 지역 정확한 기준을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후 통장을 개설하는 게 안전하다.
통장 개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성년자 통장(보호자 신청)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특별히 "기초수급 자녀 통장"이라는 별도 상품이 있는 건 아니다. 보통의 어린이 통장이나 일반 보통예금으로 충분하다.
통장에 들어온 돈의 출처를 기록해두자. 용돈, 학용품 구매, 학원비 환불 등이 자산이 아니라 일시적 이체임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면, 기초수급 신고 시 도움이 된다.
통장에 이자가 생기는 경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 수준에서 보통예금도 소액이지만 이자가 발생한다. 손자녀 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이 쌓여 있으면 이자가 생기는데, 이 이자도 자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통장에 큰 금액이 쌓인다면,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만약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이런 상품들의 금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기초수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 은행 | 상품명 | 기본금리 | 기간 |
|---|---|---|---|
| 전북은행 | JB 다이렉트예금통장 | 3.45% | 6개월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e-그린세이브예금 | 3.2% | 6개월 |
| 부산은행 |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 | 2.5% | 6개월 |
다만 정기예금에 넣으면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되므로, 기초수급 자산 신고 시 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운영을 위한 3가지 원칙
첫째, 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 통장에 쌓이는 돈이 기초수급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부를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학용품, 학원비 등)로 사용하는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자산 신고 시 정직하게 신고하기. 기초수급 신고할 때 손자녀 통장 잔액을 빠뜨리면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통장 내역은 기록해두기. 몇 개월에 한 번 통장 사본을 출력해서 보관해두면, 나중에 자산 신고나 부정 신고 의혹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자신의 지역 기초수급 자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손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했는가?
- 통장 개설 시 보호자 신분증과 손자녀 서류를 챙겼는가?
-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기록하고 있는가?
- 기초수급 신고 때마다 통장 잔액을 신고했는가?
- 통장에 이자가 생기는 경우도 알고 있는가?
- 통장 내역 사본을 정기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손자녀가 기초수급을 받는 동안 별도 통장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자산 신고를 정직하게 하고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읍면 사무소에서 지역의 정확한 자산 기준을 확인한 후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신고 기준을 점검해보자.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과 어울리는 추천 상품
위 링크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이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