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려면 선택지가 두 가지다. 연금저축으로 꾸준히 모으거나, IRP로 퇴직금을 불리거나. 둘 다 세액공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답은 "둘 다"다. 조합해서 쓰면 세금도 덜 내고 노후 자금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른가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매달 돈을 넣는 상품이다. 반면 IRP(개인퇴직계좌)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는데, 그 돈을 바로 찾지 말고 계좌에 묵혀두는 용도다.
가입 방식부터 다르다. 연금저축은 월급의 일부를 자기 계획대로 자유롭게 넣는다. IRP는 퇴직금이 통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추가로 본인 돈을 덧붙일 수도 있다. 수령 방식, 세액공제 범위, 직업 이동 시 활용도가 모두 다르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직장인 및 소득자 | 퇴직금 수령자 |
| 기여 방식 | 월급 일부를 자유롭게 | 퇴직금 + 추가 기여 가능 |
| 세액공제 | O(연 한도 내) | O(한도 더 큼) |
| 수령 개시 | 55세 이상 | 55세 이상 |
| 분할/일시금 | 5년~20년 분할 | 5년~20년 분할 |
세액공제, 얼마나 더 클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체로 기여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직접 뺀다. 예를 들어 연 1000만 원을 기여했다면, 수백만 원대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훨씬 더 크다. 퇴직금이 여러 번 나오는 직업(계약직, 창업 경험자 등)이라면 매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다. 게다가 퇴직 소득세는 분리과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인 상황에서도, 연금저축·IRP 내 안정자산(적금·정기예금)이 34% 대의 수익을 제공한다.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실질 수익이 56%에 가까워진다. 20년을 관계없이 모은다면 세액공제 누적만으로 1000만 원이 훨씬 넘을 수 있다.
언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진다
두 상품 모두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많다. 10억 원을 한 해에 받으면 종합소득세 3040% 구간까지 올라간다. 같은 돈을 20년에 나눠 받으면? 연 5000만 원씩이라 세율은 1520% 정도로 내려간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이 수천만 원 차이 난다.
막상 비교해보면 이 효과가 무척 크다. 보통 55~60세 무렵에 한두 번 퇴직금을 받는데, 그걸 10년 분할로 가져가면 세후 수익이 훨씬 커진다. 세액공제와 분할 수령을 조합하면 같은 자산 규모로도 더 많은 돈이 남는다.
수령 시기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수령하려면 가산세가 붙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건강 상태나 자금 필요성을 먼저 고려하고, 그에 맞춰 수령 시기를 정하자.
조합 전략: 연금저축 기본, 여유는 IRP로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다. 월 50만~100만 원 정도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매년 세액공제를 챙기면 된다. 회사도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도 받으니까 연금저축만 해도 기본 노후자금은 충분하다.
여유 자금이 남으면 IRP를 활용하자. 명목상 "퇴직계좌"이지만, 직장 재직 중에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퇴직금이 나오면 당연히 IRP로 이체하고, 거기에 본인 자금을 더한다. 이렇게 하면 매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포트폴리오 운영도 차별화하면 좋다. 연금저축은 안정 자산(연 34% 대 적금·정기예금)으로 구성하고, IRP는 여유가 있으면 주식형 펀드 3040%를 섞는다. 퇴직금이라는 큰 덩어리를 한 번에 받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수익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정리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시작할까?
-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여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음
-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보다 한도 더 크고, 퇴직금 수령 때마다 반복
- 수령 전략: 일시금보다 분할 수령(5~20년)으로 세금 절감
- 시작 방법: 연금저축 기본(월 50만 원~) → 여유 자금으로 IRP 추가
- 포트폴리오: 연금저축은 보수적, IRP는 공격적(주식펀드 30% 가능)
다음 단계: 손쉬운 연금저축부터 신청하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자. 매년 세액공제를 챙기고, 50대 후반엔 분할 수령을 기본으로 삼으면, 30년 뒤 노후 자산은 생각보다 든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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