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후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법적으로 은행 통장 개설 의무는 없지만, 오래 방치하면 휴모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막상 그렇게 되면 입출금이 안 되니 꽤 불편하다. 휴모계좌가 되는 기준, 막는 방법, 푸는 법을 정리했다.
통장 휴모계좌, 언제부터 되나?
은행권 공통 기준은 1년이다.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모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여기서 거래란 다음을 말한다:
- 입금, 출금
- 계좌이체
- 자동이체 (공과금, 구독료 등)
- 통장 조회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다:
- 급여 자동입금: 휴모 전환 안 됨
- 정부 지원금 자동입금: 휴모 전환 안 됨
- 국민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금 등: 거래로 간주됨
즉, 급여 통장으로 쓰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매달 급여가 들어오니 자동으로 거래가 기록된다.
휴모계좌, 뭐가 안 될까?
휴모 전환되면 입출금이 완전히 막힌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 출금 불가: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없음
- 입금 거절: 이체나 급여 입금이 안 됨
- 자동이체 중단: 공과금, 신용카드 납부 실패
- 이자 정지: (보통예금은 어차피 거의 0이긴 함)
다시 말해, 통장이 잠긴 것처럼 된다. 부주의로 인한 불편이 크다.
휴모 통장 다시 쓰려면? 재활성화 방법
다행히 방법은 간단하다.
오프라인 (은행 방문)
- 신분증 + 통장(또는 카드) 지참
- 창구에서 "휴모계좌 재활성화" 요청
- 신원 확인 → 완료 (10~20분)
온라인 (일부 은행만 가능)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대형 은행: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 지역은행: 여전히 방문 필수
미리 알아두자면, 영업 시간에 가야 하고 신분증은 필수다. 10분이면 끝나니 그리 번거롭지 않다.
통장 휴모, 미리 방지하는 법 3가지
재활성화가 간단하긴 하지만, 미리 막는 게 훨씬 낫다. 거창할 필요 없다:
1. 급여 통장으로 유지하기
- 가장 쉬운 방법
-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통장이면 자동으로 해결
2. 최소 1개 공과금 자동이체
- 전기료, 가스비, 통신료, 구독료 중 하나라도 설정
- 매달 자동으로 거래가 기록되어 휴모 방지
3. 연 1회 이상 거래
- 6개월마다 본인 계좌로 1만 원이라도 이체
- 또는 정기적으로 통장 조회 (은행마다 카운트 기준 다름 확인 필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번 또는 2번이다.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아니라면, 공과금 1개 정도는 자동이체로 묶어두는 게 무난하다.
통장 돈을 활용할 다른 방법은?
쓸 일이 없는 돈이라면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자. 보통예금 금리는 거의 0인 반면, 정기예금은 최근 3~4% 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 은행 | 상품 | 기본금리 | 최고금리 | 기간 |
|---|---|---|---|---|
| 수협은행 |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 | 2.95% | 3.3% | 6개월 |
| 수협은행 | 헤이(Hey)정기예금 | 3.3% | 3.3% | 6개월 |
| 부산은행 |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 | 2.5% | 3.2% | 6개월 |
1,000만 원을 6개월 정기예금에 넣으면 약 15~16만 원 이상의 이자를 벌 수 있다. 통장에 방치하면 0원이니, 쓸 예정이 없는 돈이라면 훨씬 나은 선택이다. 덤으로, 만기까지 계좌가 움직이니 자동으로 휴모도 방지된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쓰지 않는 통장 있나? → 은행에 전화로 휴모 상태 확인
□ 휴모가 되었다면?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 방문 (10분)
□ 여러 통장 관리 중이라면? → 메인 통장(급여 계좌) 1개만 유지, 나머지 해지 고려
□ 유휴 자금이 있다면? → 정기예금 전환으로 금리 수익 + 휴모 이중 방지
📊 데이터 출처
- 정기예금 우대금리: 금융감독원 finlife.fss.or.kr (2026-06-12 기준)
- 통장 휴모기준: 은행권 공통 기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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