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개설한 뒤 꼭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소식은, 보통예금 통장은 별도의 의무 유지기간이 없다는 것. 원래 계좌를 닫고 싶으면 은행에 폐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바로 '휴면계좌'다.

기본 통장에 의무 유지기간은 없다

은행에서 개설한 보통예금 통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유지기간이 없다. 이론상 개설 다음 날 바로 폐지해도 문제없다. 은행도 고객이 폐지를 신청하면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거래가 있는 계좌를 함부로 닫는 경우가 드물다. 급여 입금, 공과금 자동이체 같은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통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5년 거래 없으면 휴면계좌로 자동 전환

의무 유지기간은 없지만,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전환된다. 이건 폐지와는 다르다. 통장이 존재하고 잔액도 그대로 있지만, 출금·송금 같은 거래가 제한된다는 뜻이다.

휴면계좌 상태를 벗어나려면 은행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다시 거치고 거래를 재개해야 하는데, 이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통장이라면 최소한 1~2년에 한 번은 거래를 하거나, 금액이 작아도 송금을 한 번 해두는 게 좋다.

정기예금·적금은 약정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정기예금이나 적금이다. 이런 상품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겨두기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6개월을 채워야 만기가 되고,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이율을 받는다.

요즘은 금리가 높아서 정기예금 가입을 많이 고려하는데, 최근 우대금리 상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최고금리 기간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3.4% 3.4% 6개월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 3.05% 3.4% 6개월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 3.4% 3.4% 6개월

조기 해지하면 이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은행마다 조기 해지 수수료나 이율 할인이 다르지만,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 정기예금에 들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정말 돈을 안 써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은 없다

휴면계좌 전환이나 통장 폐지가 신용등급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신용등급은 주로 대출 상환 이력,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체 기록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기예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도 평가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정기예금이라도 약정한 기간을 다 채우는 게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때

정기적인 급여 입금이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통장은 자동으로 휴면계좌를 피한다. 매달 한 번 이상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한 통장들은 따로 유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구매 자격 유지를 위해 월 일정액 이상 입금하는 조건이 있다. 청소년통장도 나이 제한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통장들은 한 순간 요건을 놓치면 혜택을 잃거나 상태가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리: 통장,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 통장에는 의무 유지기간이 없다. 하지만 5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가 된다는 점, 정기예금·적금은 약정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 청약통장 같은 특수 통장은 별도 요건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 보통예금 통장: 거래만 있으면 휴면 방지
  • 정기예금·적금: 약정 기간 내 유지 필수
  • 청약통장: 유지 요건 필수 확인
  • 5년 미거래: 휴면계좌 자동 전환 주의
  • 대출 심사 앞두면: 정기예금 중도 해지 자제

거래 이력이 없는 오래된 통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 정리해두는 게 좋다. 혹은 금리가 좋으니 새 통장을 열어 조건에 맞는 정기예금에 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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