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만들면 평생 써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많다. 직장을 옮기거나 계좌를 바꾸면서 예전 통장을 방치한 뒤, 나중에 그 계좌를 다시 쓰려고 했더니 휴면처리되어 있었던 경험. 많은 사람이 한 번쯤 한다. 그 순간 불안해진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닐까? 결론은 통장 개설 후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은행의 휴면계좌 정책이라는 함정이 있다.
은행법상 통장 유지는 선택이다
수시입출금통장(일반 통장)을 폐기할 의무는 없다. 돈을 한 푼도 입금하지 않아도, 거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통장은 존재한다. 은행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해지 신청하지 않는 한 계좌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반드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거래 없으면 2년 뒤 휴면이 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적용하는 정책이 이거다. 2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전환된다. 정확한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년 내에 최소 1회 이상 입금이나 출금이 있어야 '활동 계좌'로 유지된다.
휴면계좌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뺄 수 없다. 입금은 가능해도 출금은 허락되지 않는다. 재활성화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신분증을 다시 확인받고 신청해야 한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걸린다.
휴면을 피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다
다행히 휴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월 1회 정도 거래만 하면 된다. ATM에서 돈을 빼도 되고, 계좌이체를 해도 되고, 자동이체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하다.
실제로 직장인이라면 월급 입금이 거래로 인정되고, 보험료·관리비·인터넷료 같은 게 자동이체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연 12회 이상의 거래가 기록된다.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금융상품을 쓰려면 통장이 필수다
통장 유지를 고민하는 건 보통 그걸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예금으로 자산을 불리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다르다.
정기예금 가입 시에는 당연히 활성 통장이 필요하다. 다음은 최근 정기예금 우대금리 상품들이다.
| 은행 | 상품명 | 기본금리 | 최고금리 | 기간 |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e-그린세이브예금 | 3.15% | 3.45% | 6개월 |
| 부산은행 |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 | 2.5% | 3.4% | 6개월 |
| 케이뱅크 | 코드K 정기예금 | 3.4% | 3.4% | 6개월 |
이런 상품을 가입하려면 입금계좌로 지정할 활성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휴면계좌로는 불가능하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을 입금계좌를 지정해야 하는데, 휴면이면 할 수 없다.
신용카드, 대출은 각각 다른 규칙이 있다
통장이 휴면 정책으로 제약을 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최소 사용 기간을 둘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내 한 번도 쓰지 않으면 자동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지됐다고 카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재활성화 신청을 거쳐야 한다.
대출 상품도 상품마다 규칙이 다르다.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거나 최소 유지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두는 게 좋다.
한눈에 정리
통장은 반드시 써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쓸 계획이 있으면 2년마다 1회 거래만으로도 휴면을 막을 수 있고, 정기예금·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려면 활성 통장이 필수다.
정말 그 통장을 더는 안 쓸 거라면, 휴면 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깔끔하게 폐기하는 게 낫다. 나중에 재활성화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닫는 게 관리하기 편하다.
체크리스트
- 2년 이상 거래 없는 통장이 있다면 → 재활성화 신청 (은행 방문, 신분증 필요)
- 현재 쓰는 통장이 월 1회 이상 거래되나 → 자동이체나 월급으로 자동 관리 가능
- 정기예금이나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 미리 활성 통장 확보
- 신용카드나 대출 상품이 있다면 → 약관에서 최소 사용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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