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차례로 빠진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지만, 다행히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
연금 수령할 때 정확히 뭐가 빠질까
연금 수령 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소득세다. 연금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국민연금은 분리과세(세금을 따로 처리)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조건에 따라 일시금인지 연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다음이 주민세. 소득세가 나오면 그 1% 정도가 자동으로 붙는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다. 연금소득도 건강보험 피보험자 보수월액으로 인정돼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게 생각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대략 67% 정도가 추가로 나간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연금 수령액의 1520%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100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 정도만 손에 쥐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세금이 달라
국민연금 수령 시 — 60세 이상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연금소득공제"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자체가 안 나온다. 그 이상이면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낸다.
건강보험료는 따로다. 연금소득이 생기는 순간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되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직 때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여전히 월 소득의 약 4~5% 정도다.
퇴직연금 수령 시 — 흐르는 물로 나눠받는 연금수령(연금상품)과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 세금 면에서 크게 다르다.
- 일시금: 퇴직금과 같은 방식. 퇴직소득공제(과거 근속기간 길수록 크다)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낸다. 보통 5~1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수령: 분할해서 받으면 각 회차마다 소득세 계산. 국민연금보다 공제율이 낮을 수 있어서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직장 퇴직금이 크다면, 일시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낸 후 자산배치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 구분 | 국민연금 | 퇴직연금(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
| 연금소득공제 | 연 1,200만원 이하 전액공제 | 상품·조건별 다름 | 퇴직소득공제 적용 |
| 소득세율 | 6~45% (누진율) | 6~45% (누진율) | 보통 5~10% |
| 건강보험료 | 적용됨 | 적용됨 | 적용 안 함(일회성) |
| 추천 유형 | 적게 받는 직장인 | 분할 필요시 | 일시에 많이 받는 경우 |
연금소득공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나
가장 직접적인 절세 방법은 연금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 연 1,200만 원 이하면 소득세가 안 나온다.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는데, 초과분의 50%만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 1,400만 원을 받으면, 초과분 200만 원의 50%(100만 원)에만 세금이 붙는 셈이다.
퇴직연금 — 상품마다 다르다. 보험사 연금상품은 공제율이 낮을 수 있고, 신탁형 펀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가입할 때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의 팁은 분리과세 신청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낸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도 받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차이가 수십만 원이 날 수도 있으니, 은퇴 전에 한 번은 세무사와 상담받아 볼 만하다.
실제로 얼마가 빠질까 — 계산 예시
사례 1: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수령
- 연금액: 2,400만 원(월 200만 원 × 12개월)
- 연금소득공제: 1,200만 원
- 과세대상 금액: 1,200만 원
- 세금 부담: 약 180만 원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약 120~150만 원/년
- 실제 수령: 약 2,070만 원 (연 2,400만 원의 86.25%)
사례 2: 퇴직금 일시금 5,000만 원
- 퇴직소득공제(근속 30년 기준): 약 3,000만 원
- 과세대상: 약 2,000만 원
- 세금 부담: 약 250~300만 원
- 실제 수령: 약 4,700~4,750만 원
같은 액수를 받더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절세한 돈을 중장기 자산으로 배치할 때를 생각해보자. 최근 기준금리가 2.75%, 국고채(3년물)이 3.85%(2026년 8월 기준)인 금융환경에서는, 안전자산의 수익률도 의외로 괜찮은 수준이다. 절세로 남은 몇백만 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도 중요한 만큼, 세금 계산만큼 신경 써 볼 부분이다.
한눈에 정리 — 체크리스트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연금 수령 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수령 전에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한지 확인했는가
- 퇴직연금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선택했는가
- 연금 수령 첫 달에 예상 세금액을 미리 계산했는가
-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월 예산을 짰는가
연금은 이제 당신의 주 소득이 될 만큼 중요하다. 세금을 피할 순 없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퇴직 전 한 번, 퇴직 후 또 한 번 세금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자. 수십만 원 이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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