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인데, 부양가족을 잘못 신청하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새로 부양하기 시작한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늘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 나이, 소득, 주민등록표상의 관계까지 모두 맞아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기본공제는 누가 받나
기본공제 150만원은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이 150만원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는 한계세율 20%라면 약 3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해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도 커지는데, 40%인 사람이라면 6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 가족입니다. 하지만 '부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 소득, 주민등록표상의 관계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국세청이 인정해줍니다. 직접 돈을 벌어주지 않아도 혹은 따로 살아도, 조건만 맞으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함께 살아도 조건을 못 맞추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소득으로 그어진 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씩 번다면 연 1,200만 원인데, 이는 기준을 한참 초과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99만 9,999원이면 되고, 100만 원 1원만 넘으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벌었는데 정확한 소득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 부양가족 관계 | 나이/조건 | 소득 기준 | 기본공제액 |
|---|---|---|---|
| 배우자 | 나이제한 무 | 연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연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친인척 | 만 20세 이하 | 연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나이와 주민등록표상 관계도 중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자녀·형제자매·친인척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21세가 되는 순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반대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관계도 일치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고, 재혼 가족의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재혼 전에 낳은 자녀를 당신이 계속 부양한다 해도, 주민등록표에 자신의 자녀로 올라가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처 쪽 양육권에 있다면, 당신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들
자녀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결혼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그 배우자의 부모가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녀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도, 주민등록표상의 관계가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아니라면 인정이 안 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입니다. 소득만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당신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를 명확히 해둬야 나중에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연금을 받는다면?
부모의 연금 소득도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해당입니다. 부모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두고, 다른 소득과 합쳐 1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놓친 경우, 돌려받는 방법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다면? 당연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수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신청을 하면 추가로 공제받은 세금이 환급됩니다. 만약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빠뜨렸다면, 당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30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환급금을 현재 고금리 상품(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연 34% 수준)에 넣으면 추가 이자까지 얻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가?
-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가? (1월 1일 기준)
- 부모는 만 60세 이상인가? (1월 1일 기준)
- 주민등록표상 관계가 명확한가?
-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했는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형제자매도 부양하고 있다면 만 20세 이하인가?
- 별도 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관계가 유지되는가?
놓친 게 없다면 올해 연말정산도 소수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100만원, 나이, 주민등록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앞서 챙겨두면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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