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로 연말정산 결과가 확 달라진다. 많은 직장인이 "가족이 있으면 다 받는 줄 알았는데 탈락했다"고 막상 뒤에서 후회한다. 연간 몇십만 원대 절세가 걸린 만큼, 정산 시즌 전에 내 가족이 정말 공제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는다

먼저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헷갈리지 말자.

근로자 기본공제는 모든 직장인이 연 150만 원(만 70세 이상은 200만 원)을 자동으로 받는다. 자신을 위한 공제인 셈이다. 이걸 빠뜨린다면 연말정산 신청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따로다. 배우자, 자녀, 부모 같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씩 빼주는 거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여럿 붙어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섯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한다.

① 관계 조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또는 형제자매여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는 제외다.

② 거주 조건

올 한 해 동안 함께 살거나,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기숙사에 있어도 생활비를 대면 같은 거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는 것도 같은 취급이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부양하는 사실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③ 나이 기준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주): 만 20세 이하(입양자 포함)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 중 대학 휴학, 취업 준비로 부모 집에 있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인정되지만, 만 21세가 되는 해에는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④ 소득 요건 (가장 중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부양가족의 올해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같은 모든 소득을 합쳐 100만 원 초과면 탈락이다.

소득 100만 원에 뭐가 포함될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급여, 아르바이트비, 용역료)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개인사업)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임대료 소득

포함 안 되는 것: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부모의 기초연금)
  • 장애인 활동 지원금
  • 생활보조금
  • 보훈급여

이자소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자소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보유한 정기예금의 이자도 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를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 수준인 올해 기준, 5,000만 원의 정기예금에서는 연 약 150만 원대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100만 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정기예금 규모 기준금리 3.00% 적용 시 연간 이자(참고) 공제 가능 여부
3,000만 원 약 90만 원 ✓ 가능
4,000만 원 약 120만 원 ✗ 불가
5,000만 원 약 150만 원 ✗ 불가

실제 이자율은 금융사별·상품별로 다르니 참고용입니다.

배우자가 자산이 많다면 배우자 이름으로 된 예금·주식 배당금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물어보거나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꺼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⑤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자주 실수하는 경우들

"미성년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할아버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직계존속)는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다만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손자(직계비속)는 만 20세 이하면 역시 기본공제 가능하다. 단 손자 소득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골 부모님이 작은 농지에서 조금씩 수확해서 파는데, 연간 얼마나 되냐고 여쭤봐야 하나요?"

농업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100만 원 판단에 들어간다. 가능하면 부모님께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세무 관청에 문의하는 게 좋다.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있는데 생활비 송금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거주 조건에서 "떨어져 살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인정된다. 생활비 영수증은 없어도 되지만, 나중에 세무사정 때 부양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송금 기록(통장)은 남겨두자.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전에 가족 한 명씩 확인해보자. 모두 "예"여야 공제 대상이다.

항목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관계가 맞는가? ✓ ✓ ✓ ✓/×
거주·부양 중인가? ✓ ✓ ✓ ✓
나이가 맞는가? ✓ 60세↑ 20세↓ 20세↓ or 60세↑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 ✓ ✓
국내 거주/한국인? ✓ ✓ ✓ ✓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그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탈락해도 다른 방법은 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조금 넘는 부양가족이라면, 다른 공제(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로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전체 세금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근로자 기본공제(본인)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이건 조건이 없다. 당신이 직장인이고 급여를 받는다면 자동으로 150만 원씩 공제받는다.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더라도, 기본공제만큼은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금 가족 소득을 빠르게 확인해서 세무서나 직장 인사팀에 미리 알려두면, 정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이 글과 어울리는 추천 상품

위 링크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이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