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조건을 놓치면 공제를 못 받거나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기본공제, 얼마나 받을까?

근로자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 기본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받는 공제에 부양가족 공제를 더하면 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근로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자신의 소득을 계산할 때 150만 원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추가로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이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 근로자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자녀: 150만 원
  • 총 450만 원 공제

이 정도면 연간 세금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확히 누가 인정될까?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지만, 부양가족은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와 1촌 이내 혈족/인척: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며느리사위 등
  • 같은 집에서 생활할 필요는 없음 (따로 살아도 괜찮아요)
  •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섹션 참고)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간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과세기간 말일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원"이 경계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연금소득
  • 모든 종류의 소득

예를 들어:

  • 부모님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 연간 3600만 원 = 기본공제 불가
  • 손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버는가? → 연간 960만 원 = 기본공제 불가 (100만 원 초과)
  • 노인 어머니가 연금 월 40만 원? → 연간 480만 원 = 기본공제 불가
  • 성년 자녀가 증권 배당금 연 80만 원? → 기본공제 가능 (100만 원 이하)

특히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2.50% 수준에서 부모님이 정기적금이나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금 5000만 원에서 연 2~3% 금리로 이자가 나온다면 부양가족 소득에 포함돼요.

항목 2026년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예금 5000만원 × 2.5% 125만 원 이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100만 원 이하

위 표처럼, 예금이 많은 부모님의 경우 이자소득만으로도 1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신청할 때 꼭 챙길 것

1. 결혼 첫해는 배우자 공제 신청 타이밍에 주의

결혼한 해에는 결혼 전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식 날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부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부양가족 소득 계산은 공제 전 금액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같은 세금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전체 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800만 원
  • 부양가족 소득판정: 800만 원 기준 (공제 전)

3. 기본공제 신청은 매년 필수

한 번 신청했다고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 시 또는 월급에서 세금을 뺄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직장인은 보통 5월 연말정산 때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과 함께 기본공제도 신고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기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연간 소득 한도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범위 1촌 혈족/인척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가?
  •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가? (금융소득 포함)
  • 배우자·자녀 중 사업소득이나 배당금이 있는가?
  • 올해 기본공제 신청을 아직 안 했다면, 5월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하자
  • 부양가족 소득이 불확실하면 국세청 또는 직장 세무팀에 문의

세금은 결국 모르면 손해.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백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6년 6월 7일 기준)
  • 기본공제 관련 규정: 국세청(www.nts.go.kr)

외부 최신 데이터 (참고용 — 본문에 자연스럽게 인용)

한국은행 최신 지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6-06-07 기준)
  • CD(91일): 2.91% (2026-06-09 기준)
  • 국고채(3년): 3.86% (2026-06-09 기준)
  • 회사채(AA-, 3년): 4.49% (2026-06-09 기준)
  • 주택담보대출 평균(신규): 4.31% (2026-04 기준)
  • 일반신용대출 평균(신규): 5.63% (2026-04 기준)
  • 원/달러: 1546.5원 (2026-06-09 기준)
  • 원/엔(100엔): 965.5원 (2026-06-09 기준)
  • 원/유로: 1783.7원 (2026-06-09 기준)

* 위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finlife.fss.or.kr / OpenDART 기준이며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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