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피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다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순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이나 재산을 주는 순간, 그건 자동으로 증여가 되고 세금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데, '피한다'는 개념을 '합법적으로 줄인다'로 바꾸면 달라진다. 기본공제, 시간 분산, 공제 중복 활용 등 여러 방법으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그냥 내기만 한다.

증여세 기본부터 이해하자

증여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먼저 알아야 전략도 나온다.

기본: 누가 낸다고?

증여세는 증여자(주는 사람)가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가 낸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식이 받은 금액에 따라 자식이 신고하고 내는 것이다.

공제액 (현재 기준)

  • 배우자: 6억 원 (혼인 20년 이상 시 추가 6억 원)
  • 성인 자녀(19세 이상):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3,000만 원
  • 부모: 5,000만 원

이 금액 범위 내면 세금이 0원이다. 초과분에만 10~50%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식이 한 번에 성인 자녀 공제액(5,000만 원)을 받으면 신고할 필요조차 없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3가지

방법 1: 시간을 이용한다 — 분산 증여

10년마다 공제가 초기화된다는 걸 아는가? 즉,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계산하지만, 10년을 넘으면 다시 처음부터다.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 원을 줄 계획이라면, 1년에 2,500만 원씩 2년에 걸쳐 주면 된다. 각 연도 공제액을 활용하면 세금 0원으로 5,000만 원을 이전할 수 있다.

조건이 있다. 국세청은 "계획된 분산"인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나눠 주는 건지" 판단한다. 통장 기록이 증거가 된다. 최소 1년 간격을 두고, 큰 금액이면 증여 약정서를 써놓는 게 안전하다.

방법 2: 자녀 자산을 생전에 불린다

"증여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모으게 한다"는 개념이다. 자녀 명의로 금융 상품을 개설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그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즘 금리를 보자.

현재 금리 현황 (2026-06-26 기준)

상품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정기예금(3년) 3.54%
정기적금 33.5%
국고채(3년) 3.72%

일반 적금이라도 3~4% 정도는 나온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 정기예금을 들면, 이자로 수백만 원이 모인다. 그건 증여가 아니라 자녀 소득이니까 증여세 걱정이 없다.

더 높은 전략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정확히 이자를 받는 방식(차용금)이다. 기준금리(2.50%) 이상으로 약정하면 나중에 "이건 빌려준 거, 증여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다. 차용증을 제대로 써놓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받으면 더욱 안전하다.

방법 3: 특정 상황을 활용한다

혼인한 자녀 할증공제

미성년 자녀 공제는 3,000만 원으로 적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하면 성인 기본공제(5,000만 원)에 할증공제(1,000만 원)가 더해져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추가공제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배우자 기본공제 6억 원에 추가로 6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부부가 함께 움직이면 자녀에게 훨씬 큰 금액을 무세로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면 안 되는 방법들 — 위험하다

현금 거래, 신고하지 않기

통장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적발되면 증여세에 가산세(40~50%) + 벌금 +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연루된다.

거짓 차용증

차용증을 지어놓고 나중에 탕감하면 결국 증여다. 국세청은 이자 입금 기록을 보고, 정기적인 이자가 없으면 적발한다.

해외 송금 은폐

자녀가 해외에 있을 때 신고 없이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 금융 감시 체계가 강해져서 큰 송금은 거의 적발된다.

체크리스트 — 지금 확인할 것

상황 할 수 있는 것 주의점
자녀 1명, 5,000만 원 이하 한 번에 줄 수 있음 공제액 확인 후 신고
자녀 여러 명 각각 공제액 적용 10년 내 중복 불가
배우자와 협력 공제 2배 활용 혼인 20년 이상 확인
큰 금액 1년 이상 분산 증여 약정서 작성
자녀 소득으로 모으기 이자/배당 활용 기준금리 이상 약정

마지막 조언

증여세 전략의 핵심은 '투명함'이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피할까"를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내는 법"이 정답이다. 한 번 신고를 잘못하면 수정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무사나 국세청(1577-0369)에 무료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주변에 "증여세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탈세 방법이다. 그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


📊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6-06-25 기준, 한국은행)
  • 정기예금·적금·국고채 금리: 금융감독원 finlife.fss.or.kr
  • 증여세 공제액, 세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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