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테크로 번 수익은 세금이 붙는다. 예적금·펀드·주식 매매차익·배당금 등 재테크 수입원마다 세금 구조가 다르고, 공제도 다르다. 절세 기본을 미리 알면 신고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소액재테크, 어떤 수익에 세금이 붙나?

재테크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셋으로 나뉜다. 각각 세금률이 다르다.

이자소득(예금·적금): 기본세율 최신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또는 각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소득세 14% + 주민세 최신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또는 각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적금(중금리 상품 등)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배당소득(펀드·주식 배당): 국내주식 배당금은 15.4%, 해외 배당금은 다를 수 있다.

양도소득(주식·펀드 팔 때 생기는 이익): 보유기간과 규모에 따라 비과세~40% 범위.

최근 기준금리(2.50%, 2026-07-01 기준)와 예적금 금리를 보면 CD 91일 2.92%, 국고채 3년 3.75%, 회사채(AA-, 3년) 4.43% 수준이다. 월 수십만 원대 소액투자자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내나? — 금리별 세금 계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 수익률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투자액 연 수익률 연 수익 이자소득세(최신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또는 각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 세후 수익
1000만원 3.0% 30만원 4만6200원 25만3800원
5000만원 3.0% 150만원 23만1000원 126만9000원
1억원 3.0% 300만원 46만2000원 253만8000원

세금은 이자 수령 시점에 자동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세금신고에서 정산된다. 금융기관이 대신 계산해주므로 따로 계산할 걱정은 없다.

기본공제로 절세하는 법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배당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범위 내에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 200만 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 가입 대상과 한도는 금융감독원 규정 확인.
  • 청약통장(주택청약): 이자 비과세. 주택 구입 목적에 한함.
  • 교육저축: 이자 비과세(조건 충족 시).

기본공제는 자동이지만, 비과세 상품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상품별 세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신고 — 언제 어디서?

이자·배당소득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기타소득자)에서 정산된다.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해보자.

  • 연간 이자 2000만 원 초과 또는 배당 3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필수
  • 양도소득: 주식·펀드 팔 때 수익이 생기면 신고(기준액·기한 등은 국세청 기준 따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다음 단계 — 체크리스트

  • 현재 보유한 재테크상품(예금·펀드·주식)의 연간 수익 예상액 파악
  • ISA 등 비과세 상품 가입 여부 검토 (finlife.fss.or.kr 상품비교)
  • 금융기관 통지서(원천징수 내용) 확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세무서 상담 (국세청 1544-9944)

📊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6-07-01 기준)
  • CD(91일): 2.92% (2026-07-02 기준)
  • 국고채(3년): 3.75% (2026-07-02 기준)
  • 회사채(AA-, 3년): 4.43% (2026-07-02 기준)
  • 세율·공제 기준: 국세청(nts.go.kr),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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