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면 세금을 낸다. 그럼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체류자격에 따라 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다. 다만 준비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놓치는 사람이 많다. 올해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해보자.

외국인이 연말정산 받으려면

외국인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다. 한국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연말에 세금 신고·정산을 해야 한다.

단, 체류자격이 중요하다.

영주권자·장기체류자(F-2 이상 대부분): 한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낸다. 연말정산, 종소세 모두 해야 한다.

단기 근로 비자(E-1, E-2 등):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다. 다만 귀국이 정해져 있다면, 귀국 전에 '퇴직소득세'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 입국: 불법 근로에 해당하므로 피해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일해야 한다.

결국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체류자격이 있는가'**가 핵심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 서류:

  • 급여명세서 (월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은행 계좌 정보

추가 서류 (외국인용):

  • 체류자격 증명 서류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 주소지 증명 (임대차계약서, 거주신고증 등)
  • 본국 납세자번호(TIN) 또는 여권번호

소득공제 서류 (많을수록 환급액 커짐):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료 납부 증명
  • 보험료 고지서 (실비보험, 손보 등)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영수증
  • 주택자금 관련 서류 (있다면)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가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다.

외국인이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다음 항목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필수 공제: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

선택 공제:

  • 개인보험료 (실비보험, 암보험, 손해보험 등)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 교육비 (자녀 교육비)
  • 주택자금 (전세금, 월세)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양가족 신고를 했다면, 기본공제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본국에 있는 자녀의 학비 증명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류를 한국으로 받아둬야 한다.

연말정산 신청하는 절차

1단계: 회사 인사팀에 알리기

외국인 근로자임을 미리 알린다. 회사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인사팀에 '외국인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먼저 물어본다.

2단계: 서류 제출

위에서 정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다. 11월~12월이 가장 바쁜 시기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3단계: 세무사나 회계팀 의뢰

외국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가 세무사를 알선해주거나, 스스로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비용은 보통 10만~30만 원 정도.

4단계: 환급받기

1월 말~2월 중 국세청에서 환급액이 결정된다. 통상 2월 중순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받은 돈, 본국으로 보낼 때

외국인 근로자의 핵심 관심사는 **'환급받은 돈을 언제 송금하나'**다. 환율이 계속 변하니, 송금 시기를 잘 선택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환율 기준으로 본국 통화 선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통화 환율 (2026년 7월 기준)
원/달러 약 1,554원
원/엔(100엔) 약 964원
원/유로 약 1,776원

국제송금 방법:

  • 은행 국제송금: 수수료 약 5,00010,000원, 23일 소요
  • 송금 전문업체(웨스턴유니온, OFX 등): 수수료 다양, 1~2일 소요
  •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낮음, 하지만 세금 처리 복잡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은행 국제송금이다. 세금 추적도 명확하고, 본국에서도 인정받기 쉽다.

주의할 점은, 송금액이 크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국에서도 외국 송금에 대해 세금을 물을 수 있다. 미리 본국 세무 담당자나 회계사에 상담하자.

한눈에 정리

외국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꼭 챙겨야 할 것 3가지:

  • 체류자격 증명 (비자, 외국인등록증)
  • 근무 회사의 성실한 서류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일반적인 환급 일정:

  • 11월~12월: 서류 제출
  • 1월: 국세청 심사
  • 2월 중순: 환금 입금

본국 송금 시 주의:

  • 국제송금 수수료 고려
  • 본국 세법 확인
  • 환율 변동 모니터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환급을 포기할 필요 없다. 절차만 정확히 따르면, 한국인만큼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환급받아 본국 가족에게 보내거나, 한국에서의 생활비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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