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오래 보유했다면, 값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려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식을 기부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처 인정 여부, 한도, 영수증 보관 등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을 낼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기부금 세액공제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 기부하는지, 얼마나 기부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법인이나 개인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국세청이 인정한 기관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 때 공제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금액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라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다.
왜 주식 기부가 현금보다 유리한가?
주식을 오래 보유했다면, 현재가는 구입가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려면 실현이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그대로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
기부는 실현이득세 대상이 아니다. 기부한 주식의 현재가가 기부금 인정액이 되고, 그 금액을 세액공제 계산에 사용한다. 즉, 팔지 않고도 주식의 가치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주식이 지금 2000만원이라고 하자. 이를 팔 때 약 1000만원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부하면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2000만원을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손실을 본 주식은 기부해도 혜택이 작다. 현재가가 구입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기부금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손절해서 손실을 인정받는 게 세금 대응상 나을 수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는?
기부처가 국세청 인정 기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 등이 일반적이다. 만약 기부처가 인정되지 않은 단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 전에 반드시 국세청 웹사이트나 기부처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정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한도도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기부는 비율이 한정되고, 공익법인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정확한 한도는 국세청 기준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기부 전에 finlife.fss.or.kr 또는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한 해 동안 여러 기관에 기부했다면 합계액이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초과분은 다음 연도 공제로 이월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부 시점과 금액을 미리 계획하는 게 좋다.
주식 기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기부를 결심했다면 순서를 따라가자.
1단계: 기부처 선정과 인정 여부 확인 기부할 기관을 정하고, 국세청 웹사이트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기능을 써서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단계: 증권사에 기부 신청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주식 기부 의사를 알린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기부 절차를 지원한다. 기부할 주식과 수량, 기부처를 명시해서 신청한다.
3단계: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4단계: 연말정산 또는 세금신고에 공제 신청 회사원이면 다음 연도 1월~2월 연말정산 때 기부금 항목에 기부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공제액을 신고한다.
주식 기부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기부금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는 조건과 한도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흔한 실수를 피해보자.
기부처 인정 여부, 첫 번째 필수사항 기부했는데 나중에 인정되지 않은 기관이었다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기부만 하는 셈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평가이득을 고려한 선택 주식이 크게 오른 상태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팔았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봐야 한다. 참고로 현재 기준금리는 2.50%, 국고채(3년) 수익률은 3.75%, 회사채(AA-, 3년)는 4.43%, CD(91일)는 2.92% 수준이다. 비슷한 금액을 이런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세후 수익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비교하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 상품 | 수익률 | 기준일 |
|---|---|---|
| 기준금리 | 2.50% | 2026-07-01 |
| CD(91일) | 2.92% | 2026-07-02 |
| 국고채(3년) | 3.75% | 2026-07-02 |
| 회사채(AA-, 3년) | 4.43% | 2026-07-02 |
기부금 세액공제의 실제 절감액이 이 정도 수익률을 크게 넘는다면 기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 소득수준, 한도, 기부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세무사나 재무플래너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기부금영수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무조사 때 증거가 되니까 꼭 챙겨야 한다. 분실하면 공제받은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 스캔본과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
한눈에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기부처가 국세청 인정 기관인가? (finlife.fss.or.kr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
- 기부금이 한도 범위 내인가? (소득의 일정 비율 한도 확인)
- 평가이득을 고려했는가? (주식의 취득가 vs 현재가, 수익률 비교)
-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는가? (스캔 + 원본 보관)
- 연말정산 또는 세금신고 때 기부금 항목을 작성했는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기부처 확인, 한도 확인, 영수증 보관이 3가지 핵심이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부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훑어보고 진행해야 한다.
📊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CD, 국고채, 회사채 데이터: 한국은행(www.bok.or.kr)
-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국세청(nts.go.kr)
- 기부처 인정 기관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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