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인과는 다른 조건을 맞춰야 하고, 서류도 더 챙겨야 한다. 귀국 전에 차라리 알아두면 몇십만 원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기본 답은 '예'다. 한국 국내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외국인이라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먼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거주자(Resident)**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되고, 연말정산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반면 1년 미만 체류하는 근로자는 비거주자가 되어,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비거주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 항목과 공제가 제한된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조건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자.
단,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무 기간으로 계산한다.
② 근로소득의 구분: 연말정산은 국내 사업장에서 번 급여에만 적용된다. 만약 본국 회사의 지시로 온 파견직이면서 급여를 본국에서 받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③ 거주지 확인: 비거주자라도 국내에서 공식 근로계약을 맺고 세금을 천공해왔다면 신청 자격이 있다.
④ 세금 조약 확인: 대한민국과 상호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면, 조약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과는 조약이 있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표로 정리하면:
| 항목 | 거주자(1년 이상) | 비거주자(1년 미만) |
|---|---|---|
| 연말정산 대상 | O | O (제한 있음) |
| 기본공제 | 150만원 | 가능 (조건) |
| 부양가족공제 | O | X |
| 보험료공제 | O | 제한 |
| 의료비/교육비공제 | O | 제한 |
실제 신청하는 방법
회사에 신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① 회사 인사팀에 '외국인 근로자용 연말정산' 신청 의사를 밝혀라. 많은 기업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으면 인사팀이 놓칠 수도 있다.
② 필요한 서류들:
- 여권 사본 (유효한 비자 페이지 포함)
- 거주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대신, 임차차용서 또는 실명통장)
- 은행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자격 증명 서류 (비자 스탐프, 체류 기록, 근로계약서)
- 소득금액 증명원 (회사에서 발급)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대신 여권번호와 비자 정보로 신원확인을 한다.
③ 제출 시기: 보통 2월~3월(다음 연도 초). 귀국 예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회사에 알리고, 가능하면 퇴사 전에 완료하는 게 좋다. 귀국 후에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복잡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의할 점
환율 고려: 급여를 송금받을 때 환율이 중요하다. 2026년 7월 기준 원/달러가 약 1,505원, 원/엔(100엔)이 약 927원인 만큼, 대액을 송금할 계획이면 환율이 유리한 시점을 노릴 수도 있다.
세금 조약 활용: 미국, 일본, 독일 등 조약국 국민이라면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있다.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미리 물어보고, 필요하면 신청해라.
부양가족 공제 제외: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거주자라도 나이·소득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근무 기간 기록: 회사의 근무 기록(출근부, 급여 대장)이 정확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중도입사·중도퇴사 시 특히 주의하자.
신청 전 확인사항
○ 외국인도 국내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 ○ 1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공제 혜택이 더 큼 ○ 여권·비자·거주 증명 서류는 필수 ○ 2월~3월에 회사에 신청, 귀국 전 완료 추천 ○ 세금 조약이 있는 국가면 이중과세 확인
다음 달에 연말정산 신청 시즌이 오면, 회사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부터 챙겨두자. 나중에 찾으려니 서류가 없거나 비용 송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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