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 '실명'과 '비실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둘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직장인이 많다. 간단히 말해 신분증 없이도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가 비실명계좌이고, 본인 신분증으로 정식 등록하는 게 실명계좌다. 하지만 둘 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설 조건과 사용 범위가 크게 다르다.
실명계좌 개설, 뭘 준비해야 할까
은행 창구에서 "기본 통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하나면 충분하다. 별도의 인감증명이나 도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통장을 발급하면 끝.
실명계좌로 개설되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고, 대출 신청, 해외송금, 투자 상품 가입 등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대신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으면 나중에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직장인이라면 급여통장을 실명으로 개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신분증 제시하는 것만으로 5분이면 끝난다.
비실명계좌는 왜 필요한가
신분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손자·손녀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이 한국 계좌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약점도 명확하다. 비실명계좌로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통장만 있고 카드는 못 받는다는 뜻이다. 덕분에 ATM 현금인출은 되지만, 온라인 결제나 카드 승인이 필요한 곳에선 쓸 수 없다.
또한 매매나 증여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실명계좌로 주식을 사고팔 수도, 돈을 증여받기 위해 써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적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비실명계좌는 은행별로 금액 한도를 정해둔다. 정확한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고, 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개설 전에 한번 확인하면 좋다.
비실명계좌 개설할 때 꼭 챙기세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비실명계좌를 만들 땐 보호자 동의나 대체 신원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동 명의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가서 아동의 출생증명서·건강보험증과 부모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통장 인장은 아동이 하기도, 부모가 대리로 하기도 한다.
해외 거주자인 경우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은행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게 낫다.
인감증명이나 공식 도장은 통장개설에 별로 필요 없다. 은행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나
당연히 가능하다. 보통 무료다.
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다시 가서 "실명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기존 비실명계좌 통장번호와 잔액, 거래 기록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신분증 정보가 추가되는 것뿐이다.
전환 직후엔 실명계좌처럼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이나 투자 상품도 이용 가능해진다. 이자 과세도 실명과 같아진다.
이렇게 보니 비실명은 "임시 통장", 실명은 "완전한 통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필요에 따라 잠깐 써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다.
실명·비실명 계좌, 금리는 같을까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개설해도 상품의 조건은 같다. 디지털 금융사에서는 3~4%대의 정기예금 상품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금리는 실명·비실명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금융사 | 상품 예시 | 기본금리 |
|---|---|---|
| 케이뱅크 | 코드K 정기예금 (6개월) | 3.4% |
| 전북은행 | JB 다이렉트예금 (6개월) | 3.45% |
| 토스뱅크 | 토스뱅크 우대예금 | 3.0% 이상 |
다만 비실명계좌는 특수 목적(아동, 비거주자)용이라 일부 우대 조건(직장인 우대, 급여이체 우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개설 전에 은행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낫다.
한눈에 정리
| 구분 | 실명계좌 | 비실명계좌 |
|---|---|---|
| 개설 요건 | 신분증 필수 | 신분증 불필요 (보호자 동의 가능) |
| 발급 가능한 것 | 통장 + 직불카드 | 통장만 가능 |
| 금액 한도 | 제한 없음 | 은행별로 상이 |
| 매매/증여 | 가능 | 대부분 불가 |
| 해외송금 | 가능 | 불가 |
| 이자 과세 | 소득세 과세 | 소득세 과세 |
| 카드 발급 | 즉시 가능 | 불가 |
| 실명 전환 | 해당 없음 | 신분증 지참하면 무료 전환 |
다음 스텝: 아동명의 통장이 필요하면 부모와 함께 은행 방문 준비하고, 해외 거주 중이라면 여권이나 국제운전면허 챙기기. 비실명으로 개설했다면 신분증 발급 후 실명 전환 신청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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